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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1. 이용자(산모)는 개인 사정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예약 취소는 출산예정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기간 이전에 이용자가 전화로 예약취소 의사를 밝히고, '인천 아이미래로'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짐을 원칙으로합니다.
     

  3.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예약취소 시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일 ~ 서비스 개시 8일 전: 계약금 전액 환급

    • 서비스 개시 7일 ~ 4일 전: 계약금의 60% 환급

    • 서비스 개시 3일 이내: 계약금 전액 미환급

    • 출산예정일과 실제 출산일이 다른 경우 빠른 날짜를 기준일로 적용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로 인한 취소는 고객님의 선택으로 인한 것임으로 고객님의 귀책사유에 포함됩니다.

    • ​계약의 성립은 계약금이 입금된 시점부터입니다.
       

  4. ​이용자는 제공인력(산후관리사)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계약에 명시된 업무 외에 과도한 업무를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제공인력의 업무는 산모와 신생아의 케어 임을 기억하며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어길시,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외 항목 예시:

      • 과도한 청소 업무 (대청소, 베란다 청소, 가구 재배치, 묵은 빨래, 이불 빨래, 옷장 정리 등)

      • 과도한 부엌 업무 (김장, 방문손님 상차리기, 저녁 9시 이후 가족식사 음식 준비, 많은 양의 반찬 준비 등)
         

  5.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게시간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법정휴게시간은 일 1시간 입니다. 만약 근무 중에 법정휴게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부족한 시간 만큼 일찍 퇴근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6.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에 제공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교체 요구는 거부될 수 있으며, 상식을 벗어난 교체 요구가 지속 되는 경우엔 서비스 제공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7. 제공인력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엔 바로 '인천 아이미래로'에 알려야 합니다.
     

  8. 개인정보보호법의 의거하여,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근무장소 (산모님 댁)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인천 아이미래로'와 제공인력에게 서비스 시작 전에 알려야 합니다. 제공인력이 옷을 갈아입는 방이나 화장실에 CCTV 설치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며,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CCTV가 발견될 경우 형사 및 민사 소송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랜 기간동안 많은 산모님들 가정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분들께서 남겨주신
후기가 우리의 자부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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